69 법무사 2016년 9월호 시기가 다른 수익자도 공동수익자의 유형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것이 「신탁법」 개정 취지4 )다. 「신탁법」의 다른 조문에서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 우”라고 달리 규정(법 제35조, 제67조제3항, 제71조 제1항, 제75조제2항, 제77조제2항)하고 있는바, 법 제36조도 공동수익자란 표현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 가 있으므로 개정 시 문구 수정을 통해 명확히 했으 면 한다. 「신탁법」 제36조의 입법 취지는 수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모든 외관 전부를 무효로 하겠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신탁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 리하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 지하고자 하는 기본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다 른 수익자가 있는 상황이면 수탁자가 일부 수익권을 갖더라도 다른 수익자가 수탁자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염두에 둔 고전적 신탁 원리이다. 그러나 신탁제도가 발전하면서 다른 이유로 수탁자 와 위탁자,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면 사적자 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신탁설정을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신탁법리의 대세적 발전 흐름이고 우리 신탁법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가정하여 “갑이 위탁자로서 신탁을 하며 수탁자를 을로 하고 신탁원본수익자를 을”로 하는 경우(창설적 신탁외형)와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 을”이 되는 경우(후발적 신탁 외형)를 비교하면 외형은 같다. 그러나 가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외국의 「신탁법」 발 전 추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탁법」 제36조 단서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견해와 신 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고 있다. 위 구분과 달리 수익권의 성립 및 효력발생 시기에 따라 현재 수익권, 장래 수익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본과 수익을 변수로 하면 현재 원본 수익권, 현재 수익 수익권, 장래 원본 수익권, 장래 수익 수익권으 로 세분할 수 있다. 신탁설정 시 막연히 신탁 수익권이라 표시하는 것 은 해석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세법 상3 ) 중요한 문제이므로 명시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담보신탁에서는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표시하고 후 순위 수익자를 지정한다. 3) 「신탁법」 제36조 공동수익자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수탁자 겸 사 후수익자 을이다. 이렇게 신탁 설정을 하는 경우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신탁법」 조문을 「민법」 등 사법 규정과 연관하여 문리해석을 하는 경 우, 「신탁법」 제3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 무효 사유가 되거나 신탁등기 보정, 또는 각하 사유 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신탁 성립 시는 수탁자가 을이고 수익자가 갑이어 서 「신탁법」 제36조 단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신 탁기간 중 위탁자의 사망으로 승계수익자가 을이 되 는 경우 그 시점에 수탁자 을이 단독수익자 을의 지 위를 겸하는 상황에서 「신탁법」 제36조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외형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제 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공동수익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수익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의 다수 당사자 수익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공동 수익자란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시기에 성립하는 수익자, 종류와 내용 및 취득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4) 법무부(김상용 감수),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4),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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