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수탁자가 을이고 사후 단독수익자가 을이라도 역시 같다. 그러나 이를 수탁자 입장에서 “신탁재산의 고 유재산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최 종적으로 소유자 을로 등기부에 공시되는 결과에 있 어서는 “신탁재산의 귀속” 처리와 같으나 둘은 다른 신탁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작 은 오류가 신탁업무 전체를 신탁법리에 근거해 검토 하는 신중함에 상처를 줄 것이다.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 처리는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겸 등기신청인 지위에 있게 된다. 반면 “신탁 재산의 귀속”은 수탁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 자인 수익자에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 갑의 사망 시 승계수익자는 을과 병인 바, 수탁자가 자기 수익권 지분은 고유재산으로 전환 하고 나머지 병의 수익권은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처 리한다면 등기원인이 두 개이고 별도의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인 수탁자 을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 하는 것이고 그 수익자가 수탁자라 하여 달리할 것이 아니다. 갑의 사망 시 신탁재산 원본 승계수익자는 을로 하고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병으로 정 한다. 이 2-2안은 갑의 사망 시 수탁자인 을이 단독수익 자가 되는 경우인 1안에 사후수익자를 추가하여 「신 탁법」 제36조 공동수익자 유형 요건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수익자를 추가한 2안과 달리 수 익권 유형을 세분하여 적용한 경우이다. 신탁수익의 귀속자인 병은 부동산 즉, 신탁원본을 취득한 바 없 으므로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수익 귀 속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는 별개이다. 2안에 비해 증여세가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동수익자 외형에 따른 법 제36조 단서요건을 충 족시키면서도 관련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다. 그러 나 1안에 비해 사위 병이 수익수익권에 대해 부담하 는 증여세만큼 부담이 증가한 것이 단점이다. 또한 딸 을에게 신탁원본과 수익 전부를 귀속시키려는 위 탁자의 의사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에 대한 세법 해석7 )을 통 해 신탁원본과 수익의 귀속권자를 합리적으로 지정 하여 자산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설정을 고민해 야 한다. 위 1안과 2안은 신용 불량자 을이 신탁 수익자로 특정된 경우이다. 을의 채권자가 장래수익권에 대해 민사집행을 한다면 수익권 포기나 양도 등 권리행사 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수익권이 물권인지 채 권인지 논란이 있으나 장래 신탁수익권에 대한 민사 집행에 장애요인은 없다. 신탁수익권의 귀속시기와 대상자에 따라 금융, 세무, 자산관리 법률문제 등을 현재와 장래 시점을 넘나들며 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신탁재산 원본 및 수익수익자는 갑으로 하고 갑의 사망 시 승 계수익자 지정권은 딸 을이 행사한다. 단, 신탁 종료 시기는 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정한다. 사위 병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바, 절차가 완료되 기 전·후 적정한 시기에 「신탁법」 제58조의 수익자 2-2안 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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