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3 법무사 2016년 9월호 지정권 행사를 통해 수익권 귀속을 지정할 수 있다면 위탁자의 자산관리 의사와 현재 및 장래 수익자의 권 리 구조화 설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1, 2안의 한계(권리, 세금)를 극복하고 위탁자 갑 의 의사 및 수탁자 겸 장래수익자 지정권자 을의 권 리를 신탁구조를 통해 정리한 것이 3안이다. 「신탁 법」 제36조 공동수익자 요건 여부에 대해 달리 해석 할 여지가 없고, 장래수익권에 대한 민사집행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 갑의 사망 시 수익자 지정권자인 딸 을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거 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03. 맺으며 법무사업계가 격랑의 너울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사방 어디에서 빛을 찾아야 할지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필자는 민사신탁이 길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으 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단순한 등기처리자가 아 니고 다양한 업무처리 방안을 비교하여 특수한 상황 에서 가장 적정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업등기 및 기업컨설팅, 민사집행, 경매, 성년후견업무, 가사 실무, 경매 컨설팅, 부동산 등기 등 법무사의 업무 방 식에 신탁 법리가 추가되면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신탁 구조를 통해 편법이나 회피 목적의 음지로 향 하는 업무를 주도하거나 「신탁법」 조문 해설집 한 권 과 유언대용신탁 양식 샘플을 구하면 뭔가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등의 안이한 접근은 법무사 본인은 물 론이고 의뢰인에게도 위험하다. 예컨대, 「신탁법」 제 36조 공동수익자에 대한 문리해석의 한계나 수탁자 가 사후수익자이며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이를 “고유 재산의 전환”이라고 고집하는 해석 태도가 다른 오류 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그냥 법무 사가 아니어야 한다. 유언대용신탁 등 민사신탁 업무 를 주택 건축으로 가정하여 보자. 소형주택 33㎡만을 만들겠다면 모르지만 3층 주택 이나 10층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재 준비나 법적 절차, 부대업무가 간단하지는 않다. 대출이 전 혀 없는 3억 주택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탁하고 사 후수익자로 아들 1명을 지정하는 간이한 사례만을 업무대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50억 상가 신탁업무 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려면 달라져야 한다. 부동산 금융과 자산관리, 부동산개발, 자산운용, 생애주기 및 은퇴설계, 생명보험과 노후설계, 상속분 쟁 방지, 합리적 자산승계절차, 지방세 및 국세 설계 등에 관련된 쟁점을 탄탄한 신탁법리 위에 정리하고, 각계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무사가 되어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뜻을 같이하며 ‘민사신탁 아카데미 전문가과정’에 참여하여 신탁전문가 네트워크를 만 들어 가고 있는 것은 그 출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짧은 시간 이내에 그리고 5년 후 자기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달 라져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7) 상증, 재산세과-23 , 2010.01.14. [제목]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요지]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종전 질의회신 사례(재산-1407, 2009.07.10. 및 재삼46014-3123, 1995.12.05.)를 참고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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