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갱신계약의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배당요구 방식과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의 한계 ─ 대법원 2014.4.30.선고 2013다58057 배당이의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 집행 대상판결의 판시 사항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갱신계약의 임차인이 증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배당요구의 방식과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의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필자 주> 이은규 법무사(충북회) / 법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법정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우선변제권1 )을 인정받고 있으 1) 대법원 2000.9.29.선고 2000다32475판결 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경매절차에서 갱신계약에 의해 증액된 보증금은 담보물권 설정일과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배당순 위가 결정된다. 경매절차에서 갱신계약의 임차인이 증액된 보증금을 후에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집행 법원에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와 함께 연장 된 기간과 증액된 보증금이 기재된 계약서 및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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