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7 법무사 2016년 9월호 사자인 임대인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모 두 달리하는 것이며 Α는 배당요구신청서에 건물 인도일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남겨 두었 고, Β는 건물인도일을 최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9.8.1.로 기재한 사실로 보아 원심과 같이 Α 와 Β의 배당요구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 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 )  배당요구의 종기 후 Α와 Β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 을 가지고 이미 배당 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배당요구의 종기 후인 2012.4.20. 집행법원이 작 성·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최후 임대차계약 서의 내용 그대로 기재된 사실, 그런데 매각허가 결정까지 있은 후인 2012년 7월경 비로소 Α와 Β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위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 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Α와 Β의 확정일자 에 기한 배당순위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것 으로 알고 Α와 Β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 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자신 이 인수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매수대금을 결정 하였을 것이다. 그 런데 만일 원심의 판단과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 원고들의 확정일자 변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 위로 배당한다면 이는 그러한 배당순위의 변동을 통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매수인에게 매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Α와 Β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 당요구의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 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Α와 Β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 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 한 원심의 판단이 배당요구의 종기 및 배당요구의 수정·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 로 이를 파기환송 하였다.3 ) Ⅲ.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안의 쟁점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배당요구종기제도를 채 택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종기 후 매각 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배당요구의 수정·보완의 허 용 여부이다. 그러나 상가임차인의 보호라는 관점에 서 보면 대상판결이 Α와 Β가 배당요구 전·후에 제 2) 대상판결은 Α와 Β가 최후 임대차계약서대로 배당요구를 하고 최후 임대 차계약서를 첨부한 사실과 함께 A와 Β의 배당요구에 앞서 2011.2.10. 집 행관이 작성·제출한 부동산현황조사서가 모두 최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당 사자 간에 갱신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최초 계약에 의한 대항력까지 감안하여 건물 인도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을 기 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