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법무사 2016년 9월호 동일한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에 주목하여 두 계약 간 동일성을 인정한 판단은 일응 타당하며 임대차의 현실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2심 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부동산 현황조 사서와 매각물건명세상의 기재사항과 A와 B가 제출 한 계약서의 기재가 임대차 기간과 건물 인도7 )의 기 재 등 ‘형식적 기재사항’의 차이를 근거로 실체 판단 을 유보한 채 두 계약간의 동일성을 부정한 것으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에 의할 경우 갱신계약의 임차인의 배당 요구 시 형식적 기재사항의 착오, 혹은 누락은 우선 변제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갱신계약의 경우 배당요구종기 전 정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 가 필요하게 된다. (3) 갱신계약에 의한 증액보증금 배당요구의 방식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상가건물임차인에게 통 지서를8 ) 발송하고 상가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9 )를 통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공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 약서’에도 증액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것을 안내하고10 ) 있는 것과는 달리 집행법원의 통지 서나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갱신된 임차인의 증액 보 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첨부서 류와 배당요구의 방식에 대한 경고나 안내에 대한 기 재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임차인들이 배당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최초 계약에 의해 취득한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 하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 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집행법원의 임 차인에 대한 통지서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에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임차 인으로 하여금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와 함 께 연장된 기간과 증액된 보증금이 기재된 계약서 및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 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의 한계 (1) 배당요구 종기의 제도적 의미와 내용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들에 대 한 참여 여부와 배당순위에 관해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 위(「민사집행법」 제88조)와 배당요구의 허용 시기 (「민사집행법」 제84조)를 제한하여 우선주의적 요 소를 갖게 되었다. 배당요구 허용시기를 배당요 구 종기일로 제한하여 경매절차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각기일 전에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 매 수희망가를 결정할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매 법원으로 하여금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 소하기 위함이다.11 ) 7) 당 사자 간에 갱신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건 물 인도일의 기재를 최초 계약에 의한 대항력까지 감안하여 기재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14.8.20. 135면 9) 대법원 사이트, 2016.8.28. 전자민원센터 <별첨자료 참조> 10) 법무부 사이트, 2016.8.28. 법무정보/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상가건물임 대차표준계약서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 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14.8.20.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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