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8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 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 다(「민사집행법」 제84조 3항). 경매개시결정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고지하도록 하고 있 다.12 ) 배 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 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13 ) 실무에서는 통상 첫 매각기일의 1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는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4 ) 다 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84 조제6항)15 ) 최초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16 ) (2) 대상판결의 검토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종기제도와 함께 경매절 차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불허하고 배당요구 후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의 철회를 제한(「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하고 있으나 배당요구의 수정·보완에 관하여 12)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재판예규 제968 호, 시행 2004.9.1.] 13)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0) [재판예규 제1540 호, 시행 2015.9.1.] 14) 앞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111면 15) 앞 의 각주 6)번 지침 제6조제5항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 법 제87조제3항)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 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앞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113면 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로 인 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의 한계로 설 정, 판시한 것은 「민사집행법」이 배당요구종기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 정성의 확보라는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A와 B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요구의 수정·보 완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또는 “A와 B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은 인 정된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당요구 종기 후 매각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배당 요구의 수정·보완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 더라면 좀 더 논리적 정합성에 부합했을 것이다. Ⅳ. 맺음말 대상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차인 보 호’라는 정책적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갱신계약과 최초 계약의 동일성 여 부에 관해 적극적으로 실체적 판단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매절차와 법률실무에서 갱신 계약의 상가임차인이 증액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시 기적 제한과 적합한 방식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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