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저는 25년간 하사관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과 2012년에 야간행군 중 잇달아 무릎의 십자인대 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결국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대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양 무릎의 십자인대 파 열이 공무상 재해였음을 증명하는 각종 진단서, 부대 상사 와 동료들의 부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훈청에 제출했습 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본인의 당뇨병을 문제 삼아 십자 인대 파열이 훈련 때문이 아니라 당뇨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날이 캄 캄해져 상심한 저에게 우연히 한 군대 동기가 부산의 K 법무사를 찾아가면 해결방법이 있을 거라고 해서 무작정 K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당뇨로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은 ‘훈련’이므로 소송하면 승 소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K법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법정에서 필요한 법률용어와 변론기일 안내, 신체감정의 필요성에 대한 변론 내용 등 K법무사의 상세 한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비해당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송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 큰 도움을 받 았습니다. 김종수 / 퇴역군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법무사 도움으로 승소했어요! 내가 만난 법무사 일러스트 _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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