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_ 본직 본인확인에 있어 각 지방회의 실천과 역할 문화의 멋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자전거 여행』 생활의 맛 생활속 민간요법 _ 척추건강 지키는 10가지 생활습관 2016 10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92

그때 그 시절 1963년경 전주사법서사회 사무실 전주사법서사회 창립 후, 초대 협회장 방문(1963.9.) 1963년 대한사법서사협회가 창립하면서 그해 6월 9일 현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의 전 신인 전주사법서사회도 창립했다. 사진은 63년 9월경 당시 전주사법서사회를 방문한 강운 찬 초대 대한사법서사협회장(가운데)이 전주사법서사회 사무실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함 께 촬영한 사람은 당시 김희수 전주사법서사회장과 부회장 중 한 명인 것으로 추측되나 기 록이 없어 알 수는 없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6가지 법무사 관련 정보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⑩ _ 재개발·재건축, 신탁등기, 각종 비송사건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입양의 무효·취소·파양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2 주목할 만한 법령 _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_ 「형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 42 입법동향 46 업계동향 54 업계 핫이슈 _ 본직 본인확인에 있어 각 지방회 의 실천과 역할 : 경기중앙회 사례 를 중심으로 64 이슈 발언대 _ 사례를 통해 본 상속재산관리인 의 보수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 실무 지식 68 법무사 실무광장 _ 민사신탁 FAQ _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설립 과 현물출자 문화의 멋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84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자전거 여행』 86 법률이 있는 영화 _ 「잭 리처」 생활의 맛 88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9 생활 속 민간요법 90 마음을 나누는 수화 91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6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10월 5일 통권 제592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4 문화의 멋 • 사진에 담은 이야기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그윽하고 은은한 “힐링 숲” 아스팔트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피톤치드 그윽한 숲 길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느릿느릿 걸어야 들리는 깊은 숲 바람 소리, 산새와 풀벌레 소리, 속살대는 나무들의 숨소리….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는 20여 미터 쭉쭉 뻗은 백색 자작나무들이 군기 빠짝 든 키다리 병정인 양 멋스럽고 늠름한 모습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심지 깊은 나무, 미끈하고 곧게 뻗어 오른 나무, 고급 스럽고 아름답기까지 한 이 나무들에게 반하지 않을 사람 뉘 있을까! 흔치 않은 귀족풍 나무인 자작나무는 얇은 비늘처럼 벗겨져 해독 작용에도 탁월한 약재로 쓰이고, 습하 거나 썩지 않고 곰팡이도 슬지 않아 오래오래 젊음이 유지된다. 걷기만 하여도 보기만 하여도 그윽하고 은은한 향에 절로 힐링이 되는 자작나무 숲이다.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5 법무사 2016년 10월호

한눈에 보는 법무사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6가지 ‘법무사’ 관련 정보 6 법무사를 찾고 싶은데, 법무사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많은 법무사 중에 내게 필요한 법무사를 찾으려면? 법률문제가 생겨 법무 사를 찾아가고 싶은 데,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 으시죠? 그럴 때는 대 한법무사협회 홈페이 지(www.kjaa.or.kr)로 들어와 홈 화면 중간쯤에 있는 ‘법무사 찾기’ 검색창을 이용하세요. 검색창에 법무사 이름을 입력하면 법무사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 수 있고, ‘법무사 사무소’ 란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명을 입력하면 우리 동네 법무사들의 정보가 모두 검색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법무사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 자에게 소개를 받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런 지 인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검색창에 서 우리 동네 법무사들을 검색한 뒤 가장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3~5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리 고 각 사무소에 전화해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고, 가장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를 선택하는 거죠. 가 까운 곳에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를 알아두는 일, 법률생활의 든든한 힘이 됩니다! 1 2

7 법무사 2016년 10월호 좋은 법무사, 나쁜 법무사를 구별할 방법은 없을까? 내 사건을 수임한 법 무사가 신뢰할 만한 법무사인지 알고 싶 다면, 대한법무사협 회 홈페이지 상단 바의 ‘법무사정보’ 중 ‘법무사징계처분 내역’ 방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비위 사실에 따라 징계를 받은 법무사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규칙」 제48조의2에 따 라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의 개인정보와 징계사유를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6 4 3 법무사의 보수는 법 적으로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보수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사건을 수임했는데, 부당하 다고 느껴질 때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 무사 보수표」(법무사 정보 › 보수표)를 참고하세요. 「법무사 보수표」에는 사건에 따라 법무사가 받아야 할 수수 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보수액을 참고하여 법무사 에게 수수료 청구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고 협의해 보세요. 법무사 보수가 부당하게 청구된 것 같을 때는? 5 보통 서민들에게 부동산거래는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일입니다. 안전한 거래만이 최선이지요. 따라서 저렴한 보수가 좋아 셀프등기나 할인앱 등을 이용할 때는 그만큼 의 위험 부담도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무자격자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이름을 빌려 할인 공세로 등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등기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전문자격사가 등기를 하고 있는 곳인지, 사고가 났 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제도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세요. 셀프등기, 보수할인 앱 등을 이용해 저렴하게 등기하고 싶지만, 어쩐지 찜찜할 때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사고를 당한다면? 모든 법무사는 법무사 로 등록되는 순간, 최 고 2억 원까지 배상되 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 약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법무사가 있다면 법원의 업무정지명령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법무 사 공제회는 법무사가 실수해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고의 로 낸 사고까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는 사고 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셔도 됩니다. 故意(고의)도 배상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가정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건강해집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고 이태영 박사가 설립한 단체로 잘 알려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소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된 가족 내부의 남녀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2005년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 운동을 이끌면서 부계 혈통 중심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낸 주역으로도 평 가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을 찾아 상담소의 활동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 족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가족법 개정의 과제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혜도 함 께 들어본다. <편집부> 사진 _ 김영식 디자인공장 8

9 법무사 2016년 10월호 상담소 활동은 ‘법률구조’, 20년 만에 깨우쳐 오늘 찾아뵈니 민간단체인데도 자체 건물을 가지고 많은 인력이 상주하며 일하고 있어 놀랐습니다. 고 이태영 박사님이 처음 설립했을 때는 아주 작은 단체였을 텐데, 어느덧 이렇게 큰 단체로 성장했네요. 1956년 이태영 선생님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여성문 제연구원이라는 단체 한켠에 방 하나를 빌려서 ‘여성법률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전화기 한 대 놓고 활동을 시작했는 데, 어느덧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네요. 그동안 우리 상담 소가 가정의 민주화,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 부부평등, 남녀평등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했고, 또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양성평등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대적 변화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1956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니 당시만 해도 여성인권 이나 여성운동의 개념이 생소할 때고,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도 열악할 때라 고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상담소가 설립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6·25 이후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낙후되어 있을 때였잖아 요. 이태영 선생님은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이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소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대요. 그 것이 바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가부장제도하에서 고 통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가정의 문제를 완전히 사 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어 요. “저 여자는 무슨 일을 하기에 조용히 있는 여자들 들 쑤셔 평지풍파를 일으키나”라는 식의 많은 비난을 들어야 하셨죠. 선생님의 서울법대 동기생 중에는 대법관, 대법원 장 등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조차도 처음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셨어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 한 자, 가부장적 사회 속에 억압받는 여성들과 사회적 약 자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가정 내 양성평등을 이룩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목적 은 있었지만,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도맡아 무료로 도와 주는 이 일이 사회적으로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선생님도, 우리 사회도, 모두가 시대적 한계로 인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게 되었나요? 알게 됐죠. 1970년대 중반경인가 선생님이 세계변호사 협회 연차총회인가에 참석하셨는데, 어떤 분이 많은 참석 자들의 추앙을 받으며 감사패를 받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무슨 일을 했기에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나 했는 데, 알고 보니 우리 상담소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과 바 로 똑같은 일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건 그걸 바로 ‘법률구조, 리걸 에이드(Legal Aid)’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일이 ‘법률구조’라는 거구나.’ 상담소를 열고 활동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법률구조’ 활동이란 걸 개념적으로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거나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아동들을 시설에서 보호하 듯, 법에 무지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 한 법률적인 지원 활동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86년 이태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법률구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상담소의 활동이 사회적인 복지사업이라면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 그러려면 「법률구조법」 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상담소가 성장하면서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상담소 인력은 이태영 선생님의 제자들이 무

10 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운영비는 여전히 주변 지인들 에게 손을 벌려 충당하는 수준이니 이래서는 될 일이 아 니었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우 리 상담소와 같은 단체를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 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 이 들었던 겁니다. 「법률구조법」 제정의 주역 「법률구조법」이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거군요. 대 한법률구조공단도 「법률구조법」에 근거해 설립되었죠? 역 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상담소가 있었군요. 그렇지요. 우리 상담소의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 률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상담소도 88년에 법률구 조법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당시 우리는 이미 30년간이나 법률구조 활동을 해왔고, 법률구조에 대한 모든 경험과 노 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상담소를 중심으로 법률구조사업 이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법률구조공 단을 설립했어요. 상담소는 민간단체이니 그냥 봉사와 헌 신의 정신으로 하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국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하고 있 는 것이니 그 재정적인 뒷받침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당연 하잖아요? 이태영 선생님은 별도의 공단이 설립되면서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소장이 되고부 터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며 국가가 예산을 지원 토록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니까요. 가정법률상담소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알고 있 는데,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려면 운영비가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비 외에 나머지 운영비는 회비로 충당 하나요? 현재 국가지원비는 45~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가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 어요. 대부분은 상담소 건물 임대료와 관련 부서가 용역을 받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담소를 찾아오는 의뢰인들 이 회비를 내느냐고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만나고 싶었습니다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인터뷰

11 법무사 2016년 10월호 하신 대로 우리 상담소는 일단 찾아오시면 상담부터 소송 구조까지 논스톱으로 완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변호사 3명을 포함해서 총 29명인데, 작년 한 해 상담 건수가 약 8만 건이었고, 이 중 소송구조 가 55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5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건데,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어림도 없 는 일이고, ‘백인 변호사단’이라고 700명 정도 재능기부하 는 자원봉사단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지대 나 교통비 같은 것은 지급해 줘야 하니 그 예산만도 만만 치가 않아요. 그래도 본부는 사정이 나은 편이고, 지방에 있는 우리 지부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받아 보려고 해도 「법률구조법」 상으로 지부 설립은 대한법률구조공단만 할 수 있는 것으 로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받아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법률구조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게 또 여러 문제 가 걸려 있어 쉽지가 않네요. 국가가 안 되면 기업 지원이 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같은 법률구조법인 은 특수법인이라 고아원이나 양로원처럼 세금 혜택이 많 지 않으니 기업들이 지원을 꺼리고, 「세법」 개정은 또 국세 청에서 반대하고요. 이혼청구에서의 유책주의, 아직은 약자 권리보호 에 필요해 가정법률상담소는 호주제 폐지나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가족제도 개혁에 늘 진보적인 입장 을 취했던 상담소가 지난 간통죄 폐지 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그때 하도 말들을 들으니 마치 저희가 구시대에 있 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더군요. 물론 저희도 개인적인 입장 이라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겠지요. 하지만 여기 상담소 에서 매일 맞닥뜨리는 의뢰인들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 어요.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있는 사건들에서는 여전히 간 통죄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어 쩝니까. 안방의 현실을 우리 상담소처럼 속속들이 보고 있는 곳 이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연애는 개 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보다 간통죄로 처벌하는 과정이 구 차스럽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유책 배우자에게 한 푼이 라도 더 받아 도와줄 수 있으니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오랫동안 이혼청구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해 왔는데, 상담소는 어떤 입 장인가요? 그건 한마디로 단정 짓기 어려워요. 간통죄와 마찬가지 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싫다는 거 뭐하러 굳이 같이 사냐고 하겠지만, 아직도 우리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렵고 무지해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법이나 제도나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도 많이 변했고,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턱대고 유책주의만으로 가 자는 주장도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안별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되 유책주의도 적절히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 아내가 싫다고 무 작정 집을 나가서 가족들을 방치한 채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내는 갖은 고생하며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쳐 놨 상담소는 민간단체이니 그냥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하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국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하고 있는 것이니 그 재정적인 뒷받침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12 는데, 뒤늦게 나타나서는 가출한 지 오래되어 가정생활 유 지가 어려우니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야 헤어지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 만, 당사자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와 울분은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정 이 완전히 파탄나 서로가 결합이 정말 어렵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난 뒤에 이혼 판결을 받아야죠. 유 책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양성평등기 본법」도 제정되고, 요즘은 오히려 남성들이 여권에 눌려 기를 못 펴고 산다는 말도 많은데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요즘은 하나나 둘밖에 안 낳으 니 딸 아들 차별 없이 키우고, 여성들도 사회적 성취동기 가 높아서 사법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도 여성 합격률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사위가 백년손님으로 대접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대우를 받기 어렵죠. 여성도 이제는 사회에 나가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 예전처럼 가족구조 내에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관계를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역설적 이게도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주변부에 있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에 자립심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여러 어려운 파도를 여성들은 헤치 고 가는 힘이 있는 반면, 남성들은 오랫동안 짜여진 법과 제도, 가정교육 속에서 보호받고 살다 보니 오히려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성 쪽으로 기울어진 수직적인 힘의 관계를 여성의 권리를 신 장시키면서 수평적인 관계, 남녀평등한 관계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 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다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자는 것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남성들이 한편으로는 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남성들은 그래도 괜찮 은데, 40대 이상 남성들은 요즘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성들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21세기 는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가 화두인 시대예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거고, 이런 흐름에 잘 편승해야 남성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가족형태 변화해도, 쉼터로서 가정의 역할은 변 하지 않아 그렇다면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된 사회에서 가정법 률상담소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전에 비해 여권이 많이 신장되었고 앞으로 그런 추세 로 갈 것이라는 얘기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족법도 지금 까지 11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개정이 필요한 문제들 이 남아 있고요. 예를 들어 부부재산제도 손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 고 이혼할 때 연금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배우자 선취분제도 도입과 비혼모 문제는 풀 어야 할 과제들이죠.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키우는 비혼(非婚) 가정을 이루고 살 거 라고 보는데, 아직 이 분야는 완전한 사각지대예요. 배우자 선취분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꼭 도입해 야 할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상속 해주고, 나머지 50%를 현재의 법정 비율대로 배우자와 자 녀가 나누어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빠서가 아 니고,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 만나고 싶었습니다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인터뷰

13 법무사 2016년 10월호 아요. 혼자 남은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여 생을 보낼 수 있도록 법이 보호를 해야죠. 이 제도는 2014년에 법무부가 도입하려고 입법예고까 지 했다가 재계 쪽에서 기업 승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반대해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취분제도를 비롯해서 부부재산제, 비혼모 문 제까지 다 넣어 다시 법 제·개정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이혼해 혼 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 가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개념도 달라져야 하고, ‘가정법률상담소’도 이름을 바꿔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가정(家庭)’의 ‘정’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원’이라 는 뜻이에요. 가정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 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 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동료가정, 심지어 1인가구까지, 어떤 형태이든지 사람들이 ‘그곳이 내가 편히 쉴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정’의 의미를 그렇게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 뀌고 어떤 형태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한다 해도 우리 가정 법률상담소가 이름을 바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원처럼 편안한 곳이 가정’이라는 말씀이 무척 공감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지혜의 말 씀이 있다면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는 가정경영도 기업경영처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 장에서 도태되잖아요. 그것처럼 가정도 끊임없이 노력하 고, 반성하고 개발해야만 건강해집니다. 과거 80년대 이전 시대에는 가정이 늘 거기 있었죠. 우 리 어머니, 할머니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가족 구성원 누 구라도 밖에서 마음껏 놀다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와도 가정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없다고 봐야 해요. 가정을 방 치하다 돌아오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존재하는 가정 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공 평하고 민주적으로 표현되고 존중되고 수용될 때, 진정한 가정의 화합과 행복이 온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 다. 배우자 선취분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꼭 도입해야 할 제도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상속해주고, 나머지 50%를 현재의 법정 비율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 갖게 하자는 것인데, 혼자 남은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법이 보호를 해야죠.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입양은 아동복지제도, ‘파양’ 판결 받기 어려워요! 입양편 02 입양의 무효·취소·파양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자관계 를 맺는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양과 입양 이후 파양 등의 절차와 사유가 매 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입양 이후 여러 사유로 인한 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해 알 아봅니다. <편집부> 입양무효를 위한 소송을 하려면? 양부모와 양자뿐 아니라 친척도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인 양부모와 양자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법정대 리인과 4촌 이내 친족도 언제든지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 등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 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요! 소송 후 입양무효 확정판결을 받으면 입양 사항이 기록 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신청은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확정 판결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결격사유는?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 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데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데, 그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1 1. 입양했어도 ‘결격사유’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입양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입양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3조). 입양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입양은 처 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입양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무효소송을 제 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존속이나 자신보 다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15 법무사 2016년 10월호 소송으로 입양무효가 되었다면? 친족관계가 소멸됩니다!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 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 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 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4호 다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입양이 무효로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 상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입양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 3 우리나라 국내 입양 현황 지난 5월 6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을 맞아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서 국내 입양된 아동 수는 1,057명이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아 추이를 보 면 2007년 2,652명에서 2009년 2,439명, 2012년 1,880명, 2013년 922명으로 2015년 들어 약간 올라 갔으나 전체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의 여아 선호 추세에 맞게 2015년 국내 입양 된 아동 중 여야가 461명(67.5%), 남아가 222명 (32.5%)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국내 입양아 추이 2007년 2,652명 2009년 2,439명 2012년 1,880명 2013년 922명 2015년 1,057명 ▶ 국내 입양아 성별 비교 32.5% 222명 67.5% 461명 남아 여아 2. 입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입양신고를 한 후라도 입양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법 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입양 취소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일반양자의 입양취소 입양이 취소되는 사유는? ●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 1항제1호 및 제866조) ●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으로 인해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도 미성 년자를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 재 파악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도 그 부모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야 하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 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 양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 1 가 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888조제1항제3호) 입양취소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져요!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취소 사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 에는 양자 또는 동의권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상대 배 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 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청구권자가 달라지 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전의 친권이 부활합니다! 입양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친 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 으로 종료되었던 이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과거의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입양관계증명 서에만 입양취소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다목).

17 법무사 2016년 10월호 친양자의 입양취소 입양이 취소되는 사유는? 자녀가 미아가 되었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 다가 양부모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는 등으로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친양자 입양 당시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친생부모가 양부모와 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는 생존자 를 상대로, 모두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친양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 판례 이야기 | 레즈비언 커플 입양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2014.7.24.자 2012므806> 상고 “어머니 B에게 입양된 D는 어머니 A의 자녀가 아니다!” 서로 사랑하던 레즈비언 커플 A와 B는 1965년부터 2010년 A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A는 1969년에 C를, 1970년에 D를 데려와 자신이 낳은 친생자로 속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1988년에 B가 D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였고, 이후 A와 B는 함께 살며 두 명의 어머니로서 두 아이를 키웠다. 그런데 A 사망 후 C가 D를 상대로 “D는 어머니 A와 친자관계가 아니다”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즉, D는 B에게 입양되었으므로, A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결 “어머니 B의 입양신고만으로 어머니 A와 D의 양친자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은 D가 A와 양친자관계가 종료됐다고 할 증거가 없다며 C의 소를 각하, D가 A의 친자녀임을 인정하였다. 2013.7.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이면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 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 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A가 입양의 의사로 D를 자 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B와 함께 D를 양육하였는데, 이후 D가 B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B, A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D가 B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A와 D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뒤에 이루어진 B와 D 사이의 입양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므로, A와 D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파양은 입양 이후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양부모와 양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파양청구소송에 의해 파양 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양자의 경우는 양부모와 양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파양이 가능합니다. 3. 상호 합의나 재판을 해야 파양할 수 있어요!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 파양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무효! 양부모와 일반양자가 파양에 서로 합의했다면, 파양 신 고를 통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 협의상 파양의 신고는 파양 당사자가 해야 하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 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1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 - 학대, 유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청구권자가 상대 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양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 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 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신체ㆍ정신적 학대, 방임, 모 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일반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양친자관 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의해 다시 조정으로 회부합니다. 이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으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 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으며 (「민법」 제908조의7),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 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 의 친권을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따라서 ①의사무능력자 의 파양행위, ②가장파양, ③조건부파양, ④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한 파양, ⑤대낙권이 없는 사 람이 협의한 파양, ⑥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 를 철회한 경우 등은 무효가 됩니다. 협의상 파양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9 법무사 2016년 10월호 친양자의 ‘재판상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 이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파양 의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을 통해 파양할 수 있도록 엄격 2 Q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는데, 아내와의 이혼으로 파양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5살 아이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면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친생자도 아닌 아이 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싶지는 않아 파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친양자 입양은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가 형성되므로, 파양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와 비슷한 사례에서 가정법원이 파양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실제 친자녀와 똑같은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니라고 해서 양육의무에 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고, 특히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양 육될 수 있도록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친양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양부모의 학대 및 양자의 패륜행위만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에서 단순 히 친생자가 아니므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양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 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재판을 통해 친양자 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 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 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파양이 확정되면 입양으로 발생했던 친족 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뿐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부모와의 사이의 법률효과 (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양자의 친권은 친생부모에게 로 부활되며,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2년 후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A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 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전입 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임차보증금 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4조 제2항).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차 주택이 새로운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 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 가 당연히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귀하께서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 까지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아파트를 새로운 사람에게 매도했 고,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매 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 라서 종전 임대인인 귀하에게는 임대인의 지위나 보 증금 반환채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귀하에게 ‘새로운 집주인과 의 임대차관계를 원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임차인에게 보증 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주 택양도 통지를 하였음에도 당시 세입자가 아무런 이 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 증금반환청구를 한 것이므로, 재판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상응 하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승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그 승소판결문으로 귀하의 주택에 걸려 있는 가압류도 풀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제 소유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던 차에 마침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매매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수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매입 사실 을 통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저는 매매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년이 지나서 갑자기 당시 아파트 임차인이 제가 살고 있는 주택에 가압류를 하고 임대 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 법무사 2016년 10월호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했지만,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Q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 집행하면 됩니다. A 아마도 귀하의 형사고소 시점에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을 이부동생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둔 것 같은데, 이는 채권자 취소소송 요건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의 요 건은 ①피보전권리 존재, ②사해행위, ③채무자의 악 의 및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 라는 취지의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 취소권자인 귀하와 취소의 상대방인 근저당권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되 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에 먼저 채무자가 아파트를 처 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귀하가 형 사고소를 한 시점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 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부당이득금 판결로 채 권이 확정 성립되었고, 채무자가 이부동생 명의로 아 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 며, 이로 인해 변제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승소가 가 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채권자 취소소송의 제 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 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그런 다음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공동피고소인으로 강제집행 면탈혐의 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하면, ①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에 가압류, ②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처 분금지가처분 신청, ③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 위로 인한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승소 ④판결문을 가 지고 근저당권 말소, ⑤채무자 아파트 경매 신청의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2013년경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고, 2014년에는 그 형사 판결문을 기 초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다가 유일하 게 채무자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발견했지만, 이미 제가 형사 고소를 했던 시점에 채무자의 이부동생이 시세 보다 높은 채권최고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을 해도 아무 실익이 없게 되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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