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0 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운영비는 여전히 주변 지인들 에게 손을 벌려 충당하는 수준이니 이래서는 될 일이 아 니었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우 리 상담소와 같은 단체를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 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 이 들었던 겁니다. 「법률구조법」 제정의 주역 「법률구조법」이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거군요. 대 한법률구조공단도 「법률구조법」에 근거해 설립되었죠? 역 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상담소가 있었군요. 그렇지요. 우리 상담소의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 률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상담소도 88년에 법률구 조법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당시 우리는 이미 30년간이나 법률구조 활동을 해왔고, 법률구조에 대한 모든 경험과 노 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상담소를 중심으로 법률구조사업 이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법률구조공 단을 설립했어요. 상담소는 민간단체이니 그냥 봉사와 헌 신의 정신으로 하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국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하고 있 는 것이니 그 재정적인 뒷받침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당연 하잖아요? 이태영 선생님은 별도의 공단이 설립되면서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소장이 되고부 터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며 국가가 예산을 지원 토록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니까요. 가정법률상담소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알고 있 는데,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려면 운영비가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비 외에 나머지 운영비는 회비로 충당 하나요? 현재 국가지원비는 45~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가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 어요. 대부분은 상담소 건물 임대료와 관련 부서가 용역을 받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담소를 찾아오는 의뢰인들 이 회비를 내느냐고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만나고 싶었습니다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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