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1 법무사 2016년 10월호 하신 대로 우리 상담소는 일단 찾아오시면 상담부터 소송 구조까지 논스톱으로 완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변호사 3명을 포함해서 총 29명인데, 작년 한 해 상담 건수가 약 8만 건이었고, 이 중 소송구조 가 55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5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건데,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어림도 없 는 일이고, ‘백인 변호사단’이라고 700명 정도 재능기부하 는 자원봉사단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지대 나 교통비 같은 것은 지급해 줘야 하니 그 예산만도 만만 치가 않아요. 그래도 본부는 사정이 나은 편이고, 지방에 있는 우리 지부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받아 보려고 해도 「법률구조법」 상으로 지부 설립은 대한법률구조공단만 할 수 있는 것으 로규정되어있어서예산을받아낼근거가없는거예요. 결국 「법률구조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게 또 여러 문제 가 걸려 있어 쉽지가 않네요. 국가가 안 되면 기업 지원이 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같은 법률구조법인 은 특수법인이라 고아원이나 양로원처럼 세금 혜택이 많 지 않으니 기업들이 지원을 꺼리고, 「세법」 개정은 또 국세 청에서 반대하고요. 이혼청구에서의 유책주의, 아직은 약자 권리보호 에 필요해 가정법률상담소는 호주제 폐지나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가족제도 개혁에 늘 진보적인 입장 을 취했던 상담소가 지난 간통죄 폐지 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그때 하도 말들을 들으니 마치 저희가 구시대에 있 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더군요. 물론 저희도 개인적인 입장 이라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겠지요. 하지만 여기 상담소 에서 매일 맞닥뜨리는 의뢰인들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 어요.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있는 사건들에서는 여전히 간 통죄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어 쩝니까. 안방의 현실을 우리 상담소처럼 속속들이 보고 있는 곳 이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연애는 개 인의자유라고말하는것보다간통죄로처벌하는과정이구 차스럽긴하지만, 그렇게라도해야유책배우자에게한푼이 라도더받아도와줄수있으니반대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오랫동안 이혼청구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해 왔는데, 상담소는 어떤 입 장인가요? 그건 한마디로 단정 짓기 어려워요. 간통죄와 마찬가지 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싫다는 거 뭐하러 굳이 같이 사냐고 하겠지만, 아직도 우리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렵고 무지해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법이나 제도나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도 많이 변했고,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턱대고 유책주의만으로 가 자는 주장도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안별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되 유책주의도 적절히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 아내가 싫다고 무 작정 집을 나가서 가족들을 방치한 채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내는 갖은 고생하며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쳐 놨 상담소는 민간단체이니 그냥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하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국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하고 있는 것이니 그 재정적인 뒷받침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