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입양은 아동복지제도, ‘파양’ 판결 받기 어려워요! 입양편 02 입양의 무효·취소·파양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자관계 를 맺는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양과 입양 이후 파양 등의 절차와 사유가 매 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입양 이후 여러 사유로 인한 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해 알 아봅니다. <편집부> 입양무효를 위한 소송을 하려면? 양부모와양자뿐아니라친척도소송제기할수있어요! 당사자인 양부모와 양자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법정대 리인과 4촌 이내 친족도 언제든지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 등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 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무효판결을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할수있어요! 소송 후 입양무효 확정판결을 받으면 입양 사항이 기록 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신청은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확정 판결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결격사유는?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 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데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데, 그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1 1. 입양했어도 ‘결격사유’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입양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입양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3조). 입양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입양은 처 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입양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무효소송을 제 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존속이나 자신보 다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