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무사 2016년 10월호 소송으로 입양무효가 되었다면? 친족관계가 소멸됩니다!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 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 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 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4호 다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입양이 무효로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 상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입양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 3 우리나라 국내 입양 현황 지난 5월 6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을 맞아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서 국내 입양된 아동 수는 1,057명이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아 추이를 보 면 2007년 2,652명에서 2009년 2,439명, 2012년 1,880명, 2013년 922명으로 2015년 들어 약간 올라 갔으나 전체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의 여아 선호 추세에 맞게 2015년 국내 입양 된 아동 중 여야가 461명(67.5%), 남아가 222명 (32.5%)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국내 입양아 추이 2007년 2,652명 2009년 2,439명 2012년 1,880명 2013년 922명 2015년 1,057명 ▶ 국내 입양아 성별 비교 32.5% 222명 67.5% 461명 남아 여아 2. 입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입양신고를 한 후라도 입양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법 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입양 취소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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