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5 법무사 2016년 10월호 소송으로 입양무효가 되었다면? 친족관계가소멸됩니다!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 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 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 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4호 다목).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어요! 입양이 무효로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 상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입양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 3 우리나라 국내 입양 현황 지난 5월 6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을 맞아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서 국내 입양된 아동 수는 1,057명이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아 추이를 보 면 2007년 2,652명에서 2009년 2,439명, 2012년 1,880명, 2013년 922명으로 2015년 들어 약간 올라 갔으나 전체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의 여아 선호 추세에 맞게 2015년 국내 입양 된 아동 중 여야가 461명(67.5%), 남아가 222명 (32.5%)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국내 입양아 추이 2007년 2,652명 2009년 2,439명 2012년 1,880명 2013년 922명 2015년 1,057명 ▶ 국내 입양아 성별 비교 32.5 % 222명 67.5 % 461명 남아 여아 2. 입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입양신고를 한 후라도 입양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법 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입양 취소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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