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일반양자의 입양취소 입양이 취소되는 사유는? ●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 1항제1호 및 제866조) ●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으로 인해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도 미성 년자를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 재 파악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도 그 부모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야 하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 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 양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 1 가 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888조제1항제3호) 입양취소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져요!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취소 사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 에는 양자 또는 동의권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상대 배 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 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청구권자가 달라지 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전의 친권이 부활합니다! 입양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친 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 으로 종료되었던 이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과거의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입양관계증명 서에만 입양취소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다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