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7 법무사 2016년 10월호 친양자의 입양취소 입양이 취소되는 사유는? 자녀가 미아가 되었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 다가 양부모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는 등으로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친양자 입양 당시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친생부모가 양부모와 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는 생존자 를 상대로, 모두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친양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 판례 이야기 | 레즈비언 커플 입양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2014.7.24.자 2012므806> 상고 “어머니 B에게 입양된 D는 어머니 A의 자녀가 아니다!” 서로 사랑하던 레즈비언 커플 A와 B는 1965년부터 2010년 A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A는 1969년에 C를, 1970년에 D를 데려와 자신이 낳은 친생자로 속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1988년에 B가 D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였고, 이후 A와 B는 함께 살며 두 명의 어머니로서 두 아이를 키웠다. 그런데 A 사망 후 C가 D를 상대로 “D는 어머니 A와 친자관계가 아니다”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즉, D는 B에게 입양되었으므로, A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결 “어머니 B의 입양신고만으로 어머니 A와 D의 양친자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은 D가 A와 양친자관계가 종료됐다고 할 증거가 없다며 C의 소를 각하, D가 A의 친자녀임을 인정하였다. 2013.7.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이면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 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 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A가 입양의 의사로 D를 자 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B와 함께 D를 양육하였는데, 이후 D가 B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B, A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D가 B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A와 D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뒤에 이루어진 B와 D 사이의 입양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므로, A와 D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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