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9 법무사 2016년 10월호 친양자의 ‘재판상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 이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파양 의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을 통해 파양할 수 있도록 엄격 2 Q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는데, 아내와의 이혼으로 파양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5살 아이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면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친생자도 아닌 아이 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싶지는 않아 파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친양자 입양은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가 형성되므로, 파양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와 비슷한 사례에서 가정법원이 파양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실제 친자녀와 똑같은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니라고 해서 양육의무에 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고, 특히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양 육될 수 있도록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친양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양부모의 학대 및 양자의 패륜행위만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에서 단순 히 친생자가 아니므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양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 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재판을 통해 친양자 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 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 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파양이 확정되면 입양으로 발생했던 친족 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뿐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부모와의 사이의 법률효과 (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양자의 친권은 친생부모에게 로 부활되며,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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