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25 법무사 2016년 10월호 정모(57)씨는 2014년 8월, 함께 원격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 소됐다. 정씨는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 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 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말을 남겼다가 송씨에 게 고소를 당했다. 정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 명 중 당시 실질 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 2심은 “정씨는 송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 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정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 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 으며, 송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 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 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카톡 단체방서 험담한 동료학생을 ‘모욕죄’ 고소 대법원 2016도8555 “단톡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 인정”, 모욕죄 유죄 버스기사 A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 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 한이 A씨에게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 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 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 에 없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의 사 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A씨가 배차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인 오전 6 시19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A씨 주소지에서 첫 버스를 이 용하더라도 5시40~50분께나 도착하게 돼 A씨로서는 버 스를 이용해서는 첫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주장처 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생략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첫 운행시각에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 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오토바이 로 출퇴근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 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퇴근 후 교통사고, 요양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173 “이른 오전 출근, 다른 대중교통 없어 오토바이 사용”,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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