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B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 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 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 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달 5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 었다. B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했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 인에게도 「상법」 제42조 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C사 의 채무 2억 원을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 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 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 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 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 기능을 하는 영 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 대로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골프연습장 상호 그대로 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채무 갚아라”, 대여금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9212 사용·수익권만 갖는 영업임차인, 임대인 채무 갚을 필요 없어, 원고패소 국립대 교수 A씨는 2010년 12월,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 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 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부당이득금 반 환청구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 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홈페이지 에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8월 17일,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A씨의 소송에서 “로앤 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 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공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 체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국립대 교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료 서비스한 정보업체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235080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해”,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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