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27 법무사 2016년 10월호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 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 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 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 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 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 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 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 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 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원작 개작해 판매한 프로그램을 거래처가 재개작해 판매? “저작권 침해했다” 소송 대법원 2014다5333 개작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재개작은 저작권 침해 아냐, 원고패소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로지스큐브는 2004년 삼성과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을 맺고, 자신들 의 대표적인 창고관리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을 개작하여 B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이를 삼성에 납품했다. 이후 삼성 SDS는 B프로그램을 개작한 C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다 른 업체에 판매했다. 이에 로지스큐브는 삼성SDS가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성 SDS를 상대로 한 로지스큐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B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곧바로 원저작물(A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 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B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개작 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SDS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원저작물(A프로그 램)의 이용에 관한 로지스큐브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 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C프로그램은 B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 다고 하더라도 이는 A프로그램을 개작한 B프로그램을 다 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가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 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 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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