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28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각 학교, ‘환경·식품위생 점검 결과와 조치한 내용’ 공개해야 해요! ● 「학교보건법」 개정 (2016.9.3. 시행)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이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각급 학교는 학교 환경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학교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 을 통보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신속한 휴업·휴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유·공개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배포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돼요!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2016.9.3. 시행) 지난 9월 3일부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법률이 시행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가 아동학대 범죄로 처 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되고, 아동학대 범죄 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에는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간 아이돌보 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교육과정 을 수료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후에는 시·도지 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 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6.9.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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