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29 법무사 2016년 10월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신 청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 부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시장·구청·구청 장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경 우, 그 신청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 치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핀잔에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한다거나 담배연기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는 등 흡연과 관련된 사건들이 종 종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안면기형 등의 ‘태아알코 올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추가된다. 정부·지자체,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9.3.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 9월 3 일부터 시행되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된다. 이제부터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 치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뿐 아 니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는 등 성폭력의 실질적인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러한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 별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성폭력 예방조치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 저작권 보호를 받게 돼요! ● 「저작권법」 개정 (2016.9.23. 시행) 지난 9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부터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저작권법」에서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최근 음악 유통방식이 바 뀌면서 디지털 음원이나 스트리밍 방식의 재생음악이 ‘판 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범위를 ‘보도·비평· 교육·연구 등’으로 제한하고, 공정이용 여부 판단 시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고려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서 는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어 공정이용의 범위가 확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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