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 정이 있기 전이라도 온라인 사기사이트의 전자거래 전부 나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려 소비자 피해의 확산 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임시중지 명령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 쟁방지위원회 등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이 가능하 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지역, 가맹본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6.9.30. 시행) 이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권 및 권 리 보호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9월 30일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가맹계 약 갱신 시 상권 변동 등을 이유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 토록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업자와의 ‘협의’가 아니 라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광고나 판 촉행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집행내역을 사업 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운전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금 3배로 내야 해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2016.9.23. 시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3일 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일반 운전자의 3배가 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 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제30조제1항), 중증 후유장애인 및 가족지원(제30조제2항), 피해예방사업(제30 조의2), 의료·재활시설 설치·운영(제31조) 등을 포함한다. 그간 이러한 지원사업 분담금은 일반운전자나 무보험· 뺑소니 사고 운전자 모두에게 동일한 비율로 징수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차등규정을 넣었다. 온라인 사기 사이트, ‘임시 거래중지’가 가능해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6.9.30. 시행)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