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31 법무사 2016년 10월호 한편,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가맹거래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협 의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만 하며, 분 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이 부여되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소 제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보험사기 범죄,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 및 처벌이 강화돼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2016.9.30. 시행) 지난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 범죄를 일반적인 사기 범 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범죄로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금융 감독원·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 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비자기본법」 개정 (2016.9.30.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 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등의 개정 「소비 자기본법」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 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조치가 가능하며, 관 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받은 날부 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 통보해 야 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 일·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자체,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에 더해 이제부터 피해 당사 자도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 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를 금지·중지시키기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 국소비자보호원이 포함되어 이제부터 소비자보호원이 단 체소송 사건을 발굴해 피해소비자를 모집하거나 소송수 행과 사후조치까지 취하는 등 소비자권익침해 행위에 대 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결혼이민자’도 어린이·노약자·장애인에 더해 안 전 취약계층에 포함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소비자 안전 을 위한 우선 보호시책 대상이 되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