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32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지난 4월 14·16일, 일본 구마모토 시에서 발생한 지진 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한 지 불과 5개월 후인 9월 12일, 우 리나라에서도 경주지역에서 두 차례의 지진이 연속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전진인 첫 번째 지진은 19시 4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 쪽 9.0km지역에서 규모 5.1의 강도로, 본진인 두 번째 지 진은 20시 32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0km지역에서 규 모 5.8의 강도로 발생하였다. 이는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지역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에 서 많은 시민들이 강력한 진동을 느꼈으며, 부상자 23명, 주택 등 사유시설 4,297건, 공공시설 6,723건이 전파·소 파 되는 등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만도 총 110억2천만 원이며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45억1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 르면, 세종시만이 56.1%로 50%를 넘었고, 서울은 26.7%, 부산 26.3%, 대구 27.6%, 인천 29.3%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가운데 70%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 1)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크게 부족 한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경주지역 연쇄지진을 계기로, 우리나 라 지진대응 관련 법·제도와 이에 따른 지진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지진 관련 법·제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지진 관련 법령 지진조기경보체제 고도화 및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해 실질적 대비 조치를 취해 나가야 법에 따라 ‘재난 컨트롤타워’부터 내진보강해야!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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