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33 법무사 2016년 10월호 가.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우리나라는 1995년의 일본 고베지진을 계기로 「자연재 해대책법」에 지진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지진 관련 법적 조 항을 마련하였다. 2) 하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단순히 지진피해 경감대책 수립, 지진해일 위험지구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지진재해에 대한 방재체계를 구축하 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현재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2015.7.24)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설 설 치(법 제5조),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법 제9조 의 2), ▲내진설계기준 설정(법 제14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법 제15조),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법 제16조의2), ▲지역재난안전대 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법 제17조), ▲긴급지원체 계의 구축(법 제19조) 등이다. 나. 내진설계 기준 및 관련 규정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특성, 지진의 특성 및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 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진·화산재해대 책법」 제14조에서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댐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 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 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 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 무화하고 있다. ▶ 내진설계 기준 변동 현황 ’88년  ’95년  ’05년  ’15년 6층 이상 10만㎡이상 6층 이상 1만㎡이상 3층 이상 1천㎡이상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 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 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현재 1단계(’11~ ’1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2단계(’16~’20년) 내진보 강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 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 내진설 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 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6조2). 1) 이 재영, 2015. 「지진 안전지대 아닌데…내진설계 건물 35%도 안돼」, 『연합 뉴스』, 2015. 12. 22. 2) 박종윤 외, 「지진재해대책법 소개」, 『방재연구』,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제11 권 제4호, 2009, p.9. <자료> 정부합동 보도자료(2016.5.26.),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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