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4 3. 우리나라 지진대응 관련 주요 현황 및 문제점 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미흡 우리나라 공공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살펴 보면, 31종 시설물 총 105,448(동/개소) 중 내진적용은 44,732(동/개소)로 42.4%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다. 3) 이중 내진율이 양호한 곳은 다목적댐(100%), 리프트(100%), 원 자력 및 관계시설(98.4%) 등이며, 내진율이 저조한 곳은 유기시설(遊技施設)(13.9%), 학교시설(22.8%), 공공건축물 (33.7%) 등으로 나타났다. ▶ 시설물별 내진보강 현황(‘15.10월 전수조사) 시설물 내진설계대상 내진적용 내진율 총계 105,448 44,732 42.4% 공공건축물 30,343 10,636 33.7% 어항시설 1,249 321 25.2% 철도시설 3,565 1,430 40.1% 학교시설 29,558 6,727 22.8% 유기시설 72 10 13.9% 전기통신설비 76 27 35.5% ⋮ ⋮ ⋮ ⋮ 이 중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조차 내진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전국 학교시설의 경우, 10개 중 7개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이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재 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시설물이 민간건축 물의 내진설계율(29.1%)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정부 의 지진재난 대응 노력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미흡 지진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는 곳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지진재난 발생 시 재난 안전대책본부나 종합상황실이 이로 인해 무너져버린다면 지진재난 대응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에서는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 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 대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 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 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 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 에 대한 내진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 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 상황실의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8곳 중 내진확 보가 되어 있는 곳은 158곳으로, 59%의 내진율만 확보한 상태다. ※ 31종 시설물 중 내진율 50%미만의 시설물만 제시함. <자료> 국민안전처(2015.12), 「2단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안) (2016~2020)」 참조 (단위 : 동/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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