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35 법무사 2016년 10월호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현황 구분 구조체 내진확보 여부 계 내진확보 보강필요 내진율 합계 268 158 110 59.0% 서울 33 17 16 51.5% 강원 20 9 11 45.0% 전남 24 7 17 29.2% 경북 25 12 13 48.0% 제주 4 1 3 25.0% ⋮ ⋮ ⋮ ⋮ ⋮ 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문제 정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 축법」에 따른 내진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 고 있다. 4) 하지만 내진보강 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내진 취약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2015년까지의 지방세 감면 추 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5건, 149만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 루어져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감면기간 2013.8.6.∼2018.12.31.(3년 연장) 감면대상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미만) 감면내용 (신축) 취득세 10%(1회), 재산세 10%(5년) 감면 (대수선) 취득세 50%(1회), 재산세 50%(5년) 감면 라. 늦은 긴급재난문자 발송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 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문자메시지이다.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들이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국민 문자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5) 하지만 이번 경주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시간 이 8~15분이나 걸렸다. 이러한 이유는 지진 발생을 감지 한 기상청이 즉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발송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진뿐만 아니라 폭염,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이 되는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기상청이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다. 4. 개선 방안 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내진보강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 1단계 기본계획은 당초 재정투자액이 3조 251억 원 이었으나, 적정예산이 투자되지 않아 추진실적은 목표대 비 17.5%인 5319억 원(’15년 10월말 기준)에 그쳐 공공시 설물 내진보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단계(’16~’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마저 유명무실해지 ※지면상 하위 5개 지자체만 제시함. <자료> 국민안전처 내부자료, 2016. 3) 참고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29.1%(총 670만1천 동 중 내진확보 35만2천 동)이다(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이용한 조사결과). 4)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5) 지난 일본 구마모토 지진사태 시에는, 지진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발송 송출 기준 자체가 없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지 못하였다(국민안전처 예규 제2 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긴급재난문자 미발송이 문제되자 정 부는 국내외 지진 시(진도 Ⅳ 이상 지역)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기 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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