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6 지 않게 하려면, 일본 지진사태를 계기로 삼아 지자체 및 각 정부 부처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할 필요 가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이 있는 건물의 내진보 강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진재난 발생 시 재난 상 황을 파악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는 곳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이므로 내진능력을 확보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안)(’ 16~’20년)’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용도,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인 내진보강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내진에 취약한 학교 및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민간건축물의 내진성 능 보강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소규모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내진관리 현행 내진 평가 대상 시설물의 기준(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 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경 로당, 노인교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 부 운영 사회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보호 시설 등)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 류되어 대부분이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노약자 다중이용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내진보강에 이들 시설물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6) 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지원 강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적극 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하여 법적의무가 없는 건물(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미만)에 대한 지방 세 감면 비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거나, 국세인 종합부동 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 7) 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그린홈주택지원, 담장허물기 등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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