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37 법무사 2016년 10월호 고 있는 “정부보조금지원제도”를 내진보강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택 등 내 진보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비롯하여 융자제도,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다. 라.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발송 보다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기상청에 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긴급재 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상 기 상청이 ‘재난문자 사용기관’으로 승인·규정할 필요가 있 다. 8) 또한 이번 기회에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재해에 대 한 긴급문자발송에 대해서도 기상청이 1차적인 문자발송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이번 지진사태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문 자 발송기준 자체가 기상청의 주의보·경보를 받아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사실 정보는 기상청이 우선발송 한 후, 국민안전처는 해당 재난 상황에 따른 국민들의 대 응 방법 등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5. 나가며 지진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왔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진에 대한 정확한 예·경보는 불 가능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예방과 대비가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지진과 지진 해일의 최선의 대비는 예보를 통한 신속한 주민대피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기경보 9) 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 2015.1.22.)하여 기상 청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법 제 14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해당 법률에 따라 더욱더 정확하고 신속한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 외 주요국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시 적 용 대상과 절차 등이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 지만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범위를 층수 및 너비로 제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도록 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물, 지역, 지반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진재해 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매뉴얼도 중 요하지만,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고도화하고 법·제도의 개 선을 통해 시설물 내진보강을 하고 실질적 대비 조치를 취 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이영환, 「공공시설물 안전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정책과 제언」, 『건설경제』, 통권 78권, 2014, p.51. 7) 부 산시 지진 종합대책(윤정길, 2016, 「진도3 넘으면 SMS통보…건물에 내 진설계표시 의무화」, 『국제신문』, 2016년 4월 21일, 3면) 8) 다 만 국민안전처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발송을 요청한 이후 해당 문자가 일반국민들에게 도착하는 부분은 각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 사업자의 기지국의 수, 해당 지역의 무선통신사용량 정도 등에 따라 도달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9) 지진조기경보(EEW, Earthquake Early Warning) 시스템이란 지진 시 발생 하는 전자파의 속도가 일반적인 지진파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원리를 바탕 으로 지진발생 시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지진파가 도착하기 이전에 경보를 전달하여 수신자의 대응시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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