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8 형사적 처벌보다 과태료 등 행정벌 및 선의의 구조이행자 포상제 등의 구조 장려책이 효과적 김병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법학박사 1. 들어가며 최근 한 택시기사가 운전 중 급성 심장마비 증세로 쓰 러졌지만,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떠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커다란 사 회문제가 됐다. 승객들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서 트렁크를 열고 자신들의 골프가방과 짐을 꺼내 다른 택시 를 타고 떠났고, 택시기사는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떠난 승객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뜨거 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 는 것 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 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지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강도를 당해 길에 쓰 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 두 지나쳤지만, 평상시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던 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신약성경의 이야기에서 유래되 었다. 즉, 특별한 의무가 없음에도 선의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덕적인 행동 을 법적 책임을 지워 강제하는 법이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착한 사 마리아인의 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예우지원법」이라 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구체적인 입법례 및 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안의 주요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형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죽어가는 택시기사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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