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39 법무사 2016년 10월호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안해 보고 자 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구체적 입법례 외국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긴급한 위난에 처한 타인에게 선의로 구조 행위를 한 자의 과실을 면제하고, 손해를 전보하는 면책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한 위난에 처한 사 람에 대하여 특별한 구조의무는 없지만 손쉬운 구조가 가 능함에도 구조거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구조의 무를 강제하는 처벌조항의 성격을 가진 ‘나쁜 사마리아인 의 법(Bad Samaritan Law)’이다. 전자는 자발적 구조 또는 구조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 한 구조자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등의 많은 주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 형태이며, 후자는 구조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구조 거부자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으로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주로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이 취하 고 있는 형태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 제233조의 제6항에서는 ①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막을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막지 아니한 자, ②자기 또 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하여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년의 구금형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과거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를 당했 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따 라 처벌을 받았다. 독일은 「형법」 제323조의c를 통해 “재난, 공공의 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스스로 위험에 빠지거나 보다 중 요한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필요한 구조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 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유럽의 여러 나라도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덴마 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징역 3개월, 그리 스, 헝가리는 징역 1년, 러시아는 6개월 이하의 징계노동 을 받게 돼 있다. 심지어 북한도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 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 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4년 3월, 미국 뉴욕 주 킨스 지역 에서 ‘키티’라고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 에 귀가하던 중 강도를 당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범행이 계속된 35분 동안 38명이 이를 목격하고도 신고조차 하 지 않아 결국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30여 개 주 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3. 「형법」, 「의사상자예우지원법」의 주요내용 가. 「형법」 개정안 : 제275조의2(구조불이행죄) 신설 우리나라는 노인이나 영아, 환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이들 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 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구조거부죄나 살인죄 를 적용해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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