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40 타인의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 작위:不作爲)’은 도덕의 문제로 여겨져왔고, 형법에서는 특 정한 의무가 없는 이상 구조불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 즉,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구조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우리 형법에는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의 「형법」 개정 발의안 제275조의2 에서는 조항의 제목을 ‘구조불이행죄’로 하고 제1항에서 는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 여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긴급한 위난에 처한 사람 에 대하여 특별한 구조의무는 없지만 손쉬운 구조가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거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 고 있다. 이는 구조의무를 강제하는 처벌조항의 성격을 가 진 ‘나쁜 사마리아인의 법(Bad Samaritan Law)’이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구조가 필요한 경우 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조 불이행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의사상자예우지원법」 일부개정안 : 제11조의2(의료 급여 지원절차의 특례) 신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사상자예우지원법」에 의하면,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 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심사절차 후 보상금, 의료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과 지원이 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의사 상자예우지원법」 개정 발의안에서는 구조행위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 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11조의2에 의료급여 지원절차의 특례규정을 신설해 구조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11조의2(의료급여 지원절차의 특례) ① 시 장·군수·구청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 의 사상자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구조행위 과정 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증진에 크 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의 인정 전에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 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 「형법」 상 ‘구조불이행죄’를 둘러싼 찬반 쟁점 박성중 의원 개정 발의안 중에서 피재난자 등에게 구조 행위를 하다가 다친 의사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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