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41 법무사 2016년 10월호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도입하는 「의사상자예우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지 많을 것이다. 자 기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인(義人)에 해당하는 의사상자들에게 의료급여 의 우선지원은 사회의 조그만 배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구조불이행죄는 ‘나 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구조의무가 없는 자에게 구조행 위를 하지 않았다고 형벌을 가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도입 에 많은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예상된다. 가. 찬성 : 생명존중과 공동체의식 강화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서 옆에 있 는 사람이 강도를 당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이 됐다. 구조불이행죄의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는 사회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를 막고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필 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성중 의원도 법안의 입법 목적에서 “최근 공공장소 및 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 으나,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각종 범 죄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하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조 의지를 심어주고 이타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처벌 목적보다는 법률 규 정을 통해 사람들이 의무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 구조불이행죄의 도입을 통해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강 화하고 인명존중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 반대 : 도덕의 법제화로 개인 자율성 침해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덕의 법제화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구조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인데, 이러한 도덕 적·윤리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면 법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본권 보호 및 범죄예방 의무 등 국가나 사회가 가져야 할 본연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도 만만치 않다. 또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관련 규정을 도입한 외국에서도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있다. 5. 결론에 갈음하여 필자 역시 박성중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들 중에서 「의 사상자예우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 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구조불이행죄에 대 해 개인의 자율성 침해와 구조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 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좀 더 논 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백하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비난 외 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허락하는 것 도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쁜 사마리아인인 구조불이행자에게 형벌 대 신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위반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부과하고, 구조이행자인 착한 사마리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 적극적인 구 조를 장려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의원 안뿐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와 여론을 반영 한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국회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합 리적인 법 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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