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42 법무 뉴스 • 입법동향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행정사법」 입법예고 및 「노무사법」 개정 발의 ‘행정심판 청구대리권’ 등 행정사·노무사의 업무범위 확대법안 논란 중! 행정심판 서류만 작성할 수 있었 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 여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지난 9월 13일, 행정자치부는 실생 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인·허가, 민원 등에서 행정사의 서비스를 신속 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고, 행정관 련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자 문도 가능토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 론, 3명의 행정사가 ‘법인’을 구성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행정사법인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난 립하던 행정사협회를 행정자치부 장 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한행정사 회’로 단일화하고 의무 가입토록 했 으며, 시·도·군·구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행정사제도의 효 율성을 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안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 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현재 대한변호 사협회 등에서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위한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비위 공인노무사 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타 자격사 및 건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에 관한 규제를 골자 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 의되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의 업무 가 기존의 ‘노동 관계법령’에서 ‘노동· 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 되었고,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 1항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진정,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까지로 확 대되었다. 또, 비위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공인노무사 법」 개정안 또한 변호사업계와 행정 사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반대 의견서 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사업계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기존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해 오고 있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격사 간의 업 무영역을 둘러싼 다툼도 심화되는 양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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