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43 법무사 2016년 10월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시행(2016.9.23.)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신용회복위원회’ 국정화!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 민금융상품 선택과 신용회복 상담, 일 자리 연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받 을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롭 게 설립되고, 개인채무자들의 채무조 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신용회복 위원회도 특수법인으로 전환, 국정화 되는 등 서민금융지원체계가 보다 체 계화된다. 지난 3월 22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9월 23 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민금 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 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 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 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 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 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한다. 출연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와 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계정도 설치, 이에 따라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휴면예금 원권 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단법인이던 신용회복위원회가 새 로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조정위원 이 활동하게 되며, 은행 등 금융회사 와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 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 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 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 하게 되어 채무조정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제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 회복위원회는 각종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여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북한인권법」 제정법률 시행 (2016.9.4.) 북한인권재단, 북한 인권기록센터 등이 신설된다!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국가의 노 력 의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 제정 법률이 지난 9.4.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며,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 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 관련 자료 와 정보 수집·연구·보존·발간을 위 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된다.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 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 며,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 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회’를 추 진해야 한다. 또,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북 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 국이나 북한의 기관에 제공할 때는 임신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 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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