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44 법무 뉴스 • 입법동향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이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등이 더 간편 해진다. 시행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협동조합연 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기 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협 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 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 이 아닌 임원의 주소도 제외된다. 총회에서 출자감소 의결을 한 경우,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 청 기간 등으로 인해 출자금 관련 변 경등기가 실제로는 3개월이 되어야 가 능하므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조정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범위도 확대된다. 「민법」 외의 다 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 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 가능해지며, 비영리법인의 구성원 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 원 2/3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 능해진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 한이 21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기 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설 립인가 효력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 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 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요 건이 제시됨에 따라, 국가 명칭을 사 용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는 2억 원 이상의 출자금과 전국 1/2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5000 만 원 이상의 출자금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1/2 이상의 시· 군·자치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 시행(2016.9.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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