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45 법무사 2016년 10월호 해야 한다. 이사서비스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 화된다.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 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와 견적서는 이사 전에 발급해 야 하며,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 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 를 요구할 경우 즉시 발급해야 한다. 그 밖에 경형이나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외래생물, 수입 시 ‘위해성 심사’ 의무화! 환경부가 지난 9월 29일 「생물다양 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 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되 고, 수입 시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 무화한다. 위해성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 성이 높으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되어 수입, 유통, 사육이 금지된다. 외 래생물 중 위해성이 높지 않으면 ‘생 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되어 관리 되며, 방출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 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으로 갈 음하지 못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 며, 이를 2차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에 는 위반차량을 감차해야 한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도 강화되 어, 특히 법령위반 운전자는 현행 4시 간에서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기도 위반 후 3개월 내에 받아 야 한다. 한편,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불법행위들도 개선된다. 위반차량 감 차 후 다시 2차 위반이 되면 화물자동 차의 허가가 취소되며, 불법차량의 양 도나 양수도 금지된다. 또,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 를 동시에 하지 못하며, 관할관청(시· 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첨부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했을 경우에 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가지도록 제도화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 법등록이나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비정상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2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 사고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 시간을 가지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 반한 운송사업 사업자는 사업이 일시 정지되거나 최대 180만 원의 과징금 을 물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물차 4시간 운전하면, 30분 쉬도록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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