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46 법무 뉴스 • 업계동향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보인다. 4.11. 국토부가 발주한 「부동 산거래안정성 제고방안 연구」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과제로서 ▲연 간 부동산거래규모와 거래사고 현황 파악 ▲부동산거래 안전성을 위한 제 도로서 에스크로우제도와 부동산 권 원보험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에서 에스크로우 및 권원보험 제도의 활 용이 저조한 요인의 분석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국토부는 에스크로우제도와 권 원보험 도입을 통해 결과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담 보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향 후 등기 절차는 전자계약과 자동교합 되어 대법원이 생각하는 자격자대리 인의 본인확인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지게 된다. 노용성 협회장은 “서로 다른 입장 의 차이를 보이는 두 기관의 연구용 역 결과에 법무사업계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 하면서 “협회는 등기시스템에서 자격 자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본인확 인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발주한 「각국의 공 탁제도에 관한 연구」(5.4.)와 「각국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5.11.) 용 역도 12월 안으로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공탁제도와 상업등기제도 의 변화도 예고된다. 기의 공신력 부여 방안의 수립과 그 를 위해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의 조사업무 표준화, 코드화’를 연구하라 고 명시되어 있다. 또, 대법원이 같은 날 발주한 「등 기·가족관계등록 본인확인제도의 개 선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에서는 ▲해 외선진국의 본인확인제도 사례연구, ▲공증 또는 본인확인제도의 실효성 연구, ▲본인확인을 위한 신IT기술에 대한 연구, ▲등기·등록절차의 선진 화를 위한 본인확인 개선 방안의 제 시를 연구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용역 제안은 등기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법원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대법원은 전자시 스템하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제도도입을고려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대법원과는 사뭇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과 국토교통부가 공개 발주 한 연구용역 중 부동산거래통합지원 시스템과 관련한 용역 등 법무사업계 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용역들이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납품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 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법무사업계의 핫이 슈인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의 기본적인 방향을 연구 과제로 제 시하고 있는 용역은 국토부와 대법원 이 4.14. 함께 발주한 「부동산안전거 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이 용역 제안서에서 대법원과 국토 부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공동 구축하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 토부가, 등기시스템은 대법원이 각각 구축해 통합할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시스템 구축을 맡은 대법원은 4.14. 「전자네트워크등기시 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독자 적으로 발주하는데, 그 제안서에는 등 대법원·국토교통부의 6가지 연구용역, 10월부터 납품 예정 법무사의 미래가 걸려 있는 연구용역, 그 결과 주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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