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47 법무사 2016년 10월호 비정상적인 사무소를 이번 기회에 확 실히 퇴출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정기업무검사와 회원 감독 강화작업 에 나서고 있다. 협회, 전문위원제 도입에 따라 ‘전문위원’ 공모! 총13명 응모, 추천위 원회 추천 받아 이사 회에서 최종 선임! 협회는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제 54회 정기총회에서 법무사제도와 업 무의 전문분야별로 주요정책이나 연 구 개선과제를 담당하는 6인 이하의 ‘전문위원제도’(「법무사회칙」 제29조 의4)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 8.30.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공 모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문위원 공모는 등기, 소송, 공탁, 가족관계등록, 가사소송 분야 및 손해배상 공제담당 전문위원으로 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무사를 자격으로 하였으며, 최종 13명의 법 무사가 지원하였다. 협회는 총 7명의 ‘전문위원 추천위 원회’를 구성, 지난 9.21. 회의를 열고 서류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추천위 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은 향후 개 최될 제152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를 이번 업무검사의 중점 조사회원으 로 선정하고, 적발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중징계사유 발생 통지를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9월 23일, 「법무 사법」 제21조 및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명의대여 등 비정상적으 로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자율정 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강화하 기 위해 각 지방회에 공문을 보내 ①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법 무사, ②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 사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법무사, ③법무사 성명을 표시 하지 않고 광고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각 지방회 임원 및 윤리 위원장 등과 내부협의를 통해 10.10. 까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협회는 그동안 명의대여와 부당사 건 유치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까지도 근 절되지 않고 있는 일부 명의대여 등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가 명의대여 사무소 퇴출을 위해 고강도 업무검사를 실시한다. 협회는 지난 9월 6일 제4회 회장회 를 열고, 9월 19일부터 오는 10월 21 일까지 실시되는 2016회계연도 지방 회 소속 회원의 정기업무검사에서 명 의대여 사무소 적발 시 “제명”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윤리위원회에 명 의대여 및 부당사건 유치 등을 근절하 기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여 지 난 8월 22일 수령한 바 있으며, 이날 회장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제안한 의 견을 반영하여 ①월 사건 처리건수가 200~250건을 넘는 사무실로 사무 장이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사무원 급료,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법 무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실과 ②신체나 정신상 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수행이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법무사 협회, 2016회계연도 회원 정기업무검사 고강도 시행 및 중징계 조치 결의 명의대여 및 비정상 운영 사무소, 퇴출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