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업계동향 48 또한, 회원들에게는 매월 월간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 되며, 만일 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회원에 대한 징계요 청과 소속 사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원 징계수준은 “리베이 트 부조리 1회 위반 시 6월 이하의 업 무정지, 2회 위반시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3회 위반 시 제명”으로 강력하 다. 특히 2회 위반 시에는 「법무사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변호사 법」 위반 등의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병 행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국가 및 공공단 체에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청탁 및 금 품 등 수수행위를 하지 않을 것”도 함 께 결의하였다. 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울산회는 지난 9월 8일 이사회를 통해 리베이트의 정의와 근절을 위한 회원·사무원 및 집행부의 책무 등을 규정한 「“공인중개사 등” 리베이트 근 절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을 제정 함에 따라, 이날 결의대회에서 기본규 정 제7조(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 사위원 7명을 지명하고, 규정이 시행 되는 지난 10월 1일부터 특별조사위 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1~3인의 위원을 지정해 즉시 15일 이내의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서면보고해야 한다. 법무사업계에 리베이트 부조리 근 절 자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3일(금), 울산 지방법무사회(회장 강석근) 도 ‘리베이 트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 및 실천대 회’를 열고 법무사들의 자정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이 격려사 를 하고, 울산지역 법무사·사무원 1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자정결의대 회에서 참석자들은 “어떤 형태로도 사건의 소개, 알선과 관련해 소개비나 이와 유사한 금품 기타 이익 등을 제 공하지 않겠으며, 명의대여 및 사건처 리 일임 등 비정정적인 사무소를 운영 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으며, 이러한 결의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 울산회, 리베이트 근절 자정 결의 및 실천대회 개최 리베이트 2회, ‘1년 이하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3회 ‘제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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