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49 법무사 2016년 10월호 하고, 척결 대상자 범위와 척결대상 업무범위, 업무집행 법무사 선정건을 의결함에 따라 보따리 사무원 척결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30일, 경 남지방법무사회(회장 이성수) 가 공정 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 금 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처 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남회는 집단등기 불공정행위 규 제를 위해 2014년 제정한 「윤리규정」 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등기사건수 임 업무처리지침」이 비회원 사업자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불 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에 회부, 지난 5월 10일, 2억5천만 원 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법무사 보수의 공공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남회는 이번 소송을 등기보수의 하안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 는 방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적인 비위 제보와 청렴도 제고를 위 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양지청에서는 법조비리 관 련 창구가 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 당 검사를 지정하여 적발된 법조비리 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기중앙 회 안양지부에서는 법무사업계의 현 안인 소위 ‘등기사건 보따리’를 척결하 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기생하고 있는 각종 등기사건 보따리 사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 찰과 공유하여 법조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2일 오전 11시 30 분, ‘긴급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기 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협약 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 경기중앙회 소속 안양지부(지부장 백운학) 가 지난 8월 18일(목) 오전 11 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경기중 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와 ‘법조 부 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 였다. 이번 협약은 안양 지역의 세 법조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법조 부정 부패를 뿌리뽑아 투명하고 공정한 법 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 뢰를 회복하는 한편, 안양지역을 법 조선진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세 기관 은 참여기관 간의 구체적인 자정 노 력을 실천하며, 관내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관 련 비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의 자발 경기중앙회 안양지부, 법조비리 척결 협약 체결 안양지역 검찰·법무사·변호사, 합심하여 법조비리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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