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51 법무사 2016년 10월호 고, 다음 제5회 대회 개최지로 우리나 라 서울이 선정됨에 따라 그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제도 얻고 돌아 왔다. 한편, 필자는 본 대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 13일, 사회복지사협회 팀과 함께 베를린 ‘마르찬 헬러스도 르프’ 자치구 성년후견청을 탐방, 독 일의 최일선 성년후견 행정실무 절차 등에 대해 들어보는 특별한 기회를 가 지기도 하였다. 제적 착취와 관리, 학대와 취약한 환 경에 처한 노인의 돌봄, 취약한 성인 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인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16일에는 H. 마스 독일연방 법무부장관이 ‘성인의 법적 보호, 특 히 고령자 보호’를 주제로 한 기조연 설을 통해 세계적인 고령화사회 추세 에 따라 고령자들의 부족한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이어 오스트리아 M. 가너의 ‘성인 의 법적 보호에 관한 도전과 개혁’에 관한 발표와 조직위원장 리프 교수의 사회로 일본의 아라이 교수와 한국의 제철웅 교수 등이 참여한 ‘성인의 법 적 보호 개혁을 위한 요코하마 선언 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에서도 역시 같은 기조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제5회 대회는 서울에서 개최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여 명 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는 개인의 인권과 인간존중이라는 성년 후견제도의 근본취지가 피후견인의 범위를 넘어 의사능력을 존중받지 못 하는 다양한 상황 속의 성인들로 확 대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일찌감치 고령사회에 진입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웃 일본에서 쥬오대학의 아라이 교수 와 지난 9월 2일, 우리 후견본부를 방 문했던 야마나시대학 시부야 교수 등 100여 명의 성년후견 전문가들이 대 거 참석해 후견제도에 대한 일본 사회 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의 필자를 비롯해 배종국·이영 규 부이사장, 백승흠 상임이사와 성년 후견학회의 박인환 학회장 및 제철웅 상임고문, 또 이경준 중부대 노인복지 학과 교수 등 사회복지사협회팀과 18 대 국회의원이었던 박은수 변호사 등 총 17명이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하였 제4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 / 수 / 과 / 정 ● 대 상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회원 (제1기, 제2기, 제3기 연수과정 미수료 회원)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비회원(법무사)인 경우 회원가입과 동시에 연수신청 가능 ● 연수기간 10.22(토), 10.23(일), 10.29(토), 10.30(일) ※ 총 40시간(평가시험 1시간, 실습 4시간 포함) ● 장 소 법무사회관 지하1층 강당 ● 신 청 팩스 신청(02-548-1801) 및 온라인 신청 (후견본부 홈페이지 http://www.kscg.net ) ● 신청마감 2016.10.18(화) 18:00까지 ● 수 강 비 250,000원(국민은행 924501-01-310812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강의교재 기 본강의교재(무료), 『성년후견 심판실무』(회원가 30,000원)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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