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4 1. 들어가며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16. 6.29. 등기신청을 위임받는 법무사가 직접 위임인의 동일성과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내용 및 등기 의사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의 회칙을 신설하였고, 위 회칙은 대 법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인가를 받아 2017.1.1.부터 시행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는 지난 9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 쳐서 위 회칙 시행에 따른 실천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임원 워크숍’을 개 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방회 임원 50 여 명을 비롯하여 대한법무사협회 장, 상근부협회장 그리고 인천회장, 본직 본인확인에 있어 각 지방회의 실천과 역할 - 경기중앙회 사례를 중심으로 2017.1.1. 본인확인제도 시행, 적극적인 ‘회원 홍보’ 필요해! 지난 2016.9.26.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신청 위임 시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확인 의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토부의 일방적인 등 기보수 인하 발표 등 업계 위기가 고조되면서, 등기절차에 있어 법무사의 역 할을 정립하기 위한 본인확인제도가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 회원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임 원 워크숍을 통해 회원 교육을 실시한 경기중앙회가 그 내용을 정리, 각 지방 회의 회원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편집자 주>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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