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55 법무사 2016년 10월호 ②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본회에서 정하는 법정 양식(전자적 기록 을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③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각 지방회 소속 회원은 지방회 회 칙은 물론이고, 대한법무사협회 회 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7조 참 조), 2017.1.1.부터는 본직 본인확인 관련 규정을 지방회 회칙으로 통과 시킨 강원회와 광주전남회, 경기중 앙회 소속 회원들뿐 아니라 지방회 회칙으로 도입하지 않은 다른 지방 회 소속 회원들도 똑같이 본직 본인 확인을 시행해야 한다. 경기중앙회의 경우에는 본직 본인 확인제도를 도입한 「경기중앙회 회 칙」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전국여 성법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한 본인확인 양식에 따라 선도적으로 본인확인제도를 실천한 바 있었다. 나. 워크숍의 기획의도 2017.1.1. 시행일부터 본인확인제 도가 원만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당시 세부적인 시행조항은 추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통과했으나, 2016.6.29. 대한법무사 협회 제54회 총회에서 본직 본인확 인 의무가 협회 회칙 제57조의2에 규정돼 통과되어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 2017.1.1.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 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7조의 2(위임인의 확인 등) ①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 인임과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야 한다. ②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8.3. 시행 2017.1.1.> 「경기중앙회 회칙」 제10조의 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 회원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인(등기 권리자를 포함한다)이 본인이거 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의 원 인이 된 내용과 위임인의 등기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남부회장 등 외빈들도 참석하여 신설된 회칙을 실천하는 방안에 관 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지 방회로서는 처음으로 위 회칙 시행 에 대한 실천방안 워크숍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행사였다. 본 글에서는 이날 워크숍의 기획 의도와 구체적인 진행 내용, 회원들 의 토론 내용 등을 정리하고, 다른 지방회 회원들에게도 널리 알림으로 써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직 본 인확인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제도의 원만한 시행과 정착을 돕고자 한다. 2.본직 본인확인 시행과 경기중앙회의 실천 활동 가.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파행적인 업계 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본 직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 는 지방회의 회칙은 2016.4.26. 개최 된 강원회 총회에서 가장 먼저 상정 되어 통과되었고, 이후 광주전남회 총회(2016.5.2.)와 경기중앙회 총회 (2016.5.13.)에서도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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