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57 법무사 2016년 10월호 따라 규정에 제시된 ‘본인 및 등기의 사 등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이 하 ‘협회안’이라고 함)으로 본인확인 제도의 실천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 나, 안양지부 소속의 정정훈 법무사 는 또 다른 실천방안(이하 ‘정정훈안’ 이라고 함)을 제안하고 있는 바, 첫 번째 주제발표로 정정훈 법무사가 협회안과 정정훈안을 비교 설명하면 서 본직 본인확인의 자율적인 실천 을 제안하였다. 정 법무사에 따르면, 협회안은 현 행 확인서면과 유사한 서면을 본직 이 본인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인데, 다만 현행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의 확인에 그치는 데 비해 협회안은 등 기권리자의 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 으로 기존 확인서면보다는 내용이 자세하다. 반면, 정정훈안은 본직이 본인확 인을 한 후에 원인증서인 계약서의 적당한 여백에 본직이 고무인을 찍 고 고무인 안에 본직이 서명하는 방 식이다. 이는 ① 확인서면과 유사한 별도 의 서면 작성이 없으므로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점, ② 등기필 정보에 첨 부되어 고객에게 반환되어 보존된다 는 점이 장점으로, 본인확인제도가 「부동산등기법」으로 입법화되기 전 에 시행하더라도 등기관으로부터 불 필요한 첨부서면으로 지적당해 반환 ▼ 본인확인 실천방안에 대한 협회안과 정정훈안의 양식 비교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부 동 산 의 표 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의 원인 등기의 목적 등 기 의 무 자 성명(명칭)  서명 ( ) 주소(사무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분 □ 본인, □ 대리인( ) □ 본인여부확인, □ 등기의사확인 확인방법 □ 면담[일시 : 20 . . .( : ) 장소 : ] □ 기타[ ]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기사항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 □ 있음, □ 없음(사유: ) ※ 대리권 유무의 확인 : ※ 신체적 특징 : 등 기 권 리 자 성명(명칭)  서명 주소(사무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분 □ 본인, □ 대리인( ) □ 본인여부확인, □ 등기의사확인 확인방법 □ 면담[일시 : 20 . . .( : ) 장소 : ] □ 기타[ ] 확인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기사항 ※ 대리권 유무의 확인 : ※ 신체적 특징 : 등기신청원인이 된 내용 확인 위와 같이 위임인등의 본인 여부, 등기의사 및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을 잘 확인 하고,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 하고 확인서류를 첨부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법무사 ○○○  서울특별시 ○○구 ○○대로○길 ○, ○호(○○동) ▲ (협회안)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 (정정훈안) 매매계약서 여백에 고무인 회원의 본인확인 기록 권리자 자필, 서명 의무자 자필, 서명 법무사 정정훈은 본인을 확인함 이 권리(사인) 김 의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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