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8 해 가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었다. 정 법무사는 본직 본인확인은 본 직 입장에서 새로운 커다란 기회이 며, 이러한 성격에 비춰볼 때 규제나 징계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즐거운 축제로서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이 에 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율적인 시행을 주장하였다. 본인확인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체험사례 발표 - 이태근 법무사(안양지부)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태 근 법무사는 협회 회칙이 통과되기 이전 전국여성법무사회가 마련한 ‘본 인학인 서면’으로 등기의뢰인들을 상 대로 몇 차례 본인확인을 실시해본 경험에 대해 사례 발표를 하였다. 의뢰인에게는 “나중에 법정에 나 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설명하며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 법무사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실천해 본 결과, 본인확인 실행의 용 이성이나 사후감독의 편의성 측면 에서 정정훈안처럼 고무인을 만들 어 원인증서인 계약서의 적당한 곳 에 찍는 방식이 바쁜 잔금시간에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일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본인확인 실시에 즈음하여 법무사 사무소의 대형화, 분업화, 전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예 를 들어 본직 5인으로 법무사법인을 설립한다면 월·화·수·목·금요일별 로 당번제 실시가 가능해져서 본직 의 본인확인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 임을 강조하였다. 본직 본인확인제의 전자 적 개선방안 모색 - 이상훈 법무사(용인지부) 세 번째 주제발표는 협회 정보화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 협회안과 정정훈안의 본인확인 현장 실천 사례 ◀◀ (협회안)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 (정정훈안) 본인확인(펼친면) ▲ (정정훈안) 본인확인(접은면) 2 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