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59 법무사 2016년 10월호 상훈 법무사가 정보화위원회가 추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과 함께 본인확인제도의 실천방법에 대한 의견과 전자적 개선방안에 대 해 설명하였다. 먼저 본인확인의 실천에 있어 확 인서면과 유사한 방식의 협회안이 다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본인의 동일성 확인, 등기의사 확인, 그 법률행위의 확인이라는 종래 법 무사가 수행하던 눈에 보이지 않던 역할을 서면으로 현출하려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정훈안’이 실천하기 쉽게 느 껴지지만 애초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측 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정정훈안’으 로 실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본인확인제도가 입법화된다면 기술적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예컨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으로 확인하 거나 휴대폰 인증 등 IT기술을 활용 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3) 회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 주제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에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경 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상근부협회장, 직에게 실질적 피해가 가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사 85% 이상이 본직확인 실천을 하 면 국민 여론도 실시의 필요성을 호응하게 될 것이다. 본직이 직접 본인 확인을 하러 현장에 가야 한다는 것은, 기존 에는 사무원이 방문하였기 때문 에 등기사건 절차를 공인중개사 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지만, 앞으 로는 등기사건 진행절차를 법무 사 본직이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진행하라는 취지다. 향후 발생되는 회칙 위반 사항 에 관해서는 각 지방회가 관할지 방법원에 징계사유 발생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사유 발 생 통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지 방회장이 여러 임원들과 의논해 서 결정할 일이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환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 바 란다. Q.오 늘 이야기 나온 것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중심의 본직 본 인확인제도 실시에 관한 문제이 다. 그러나 금융기관 사건의 경 우 본직 본인확인을 어떻게 실시 할 것인가? A. 당 분간 예외 규정을 두어 금융기 관 직원이 자필서면(자서)으로 본 이상훈·정정훈 법무사가 답변을 하 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취 지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 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당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현장음으로 정리해 본다. Q. 2 017.1.1.부터 본직 본인확인제 를 시행한다는데 근거 규정은 제 정이 된 상태인가? A. 대 한법무사협회 2016년도 정기 총회에서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개정되었고, 대법원의 인 가를 받은 상태이다. 대한법무사 협회 회칙으로 제정되어 전국의 모든 지방법무사회가 따라가야 할 입장이다. Q.법 무사는 각 지방회의 소속인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각 지방 회 구성원을 구속하는가? A. 그 렇다. 법령, 규칙은 대한회 회칙 이든 지방회 회칙이든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나 법무사 본직에 대한 징계는 각 지방회 소 관사항으로 관할지방법원에 징계 사유 발생 통지를 통해서 한다. 징계사유 발생은 맞지만 업계 현실을 반영해 제도 시행 초기에 는 본직에게 경과 규정을 두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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