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60 인확인을 한 경우에는, 본직이 또 다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 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Q. 「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르면 “법 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 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 게 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본 직이 직접 본인 대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데 앞으로 본직 본인확인제가 실 시되면 본직이 대면 확인을 해야 하는가? 회칙이 개정되어 본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가 달라질 것으로 생 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견해 는 어떤가? A. 등 기사건 절차의 주요부분은 의 뢰인의 등기의사 확인이고, 관련 법규의 전체적인 취지는 전문자 격사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의 뢰인의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해 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무원은 본직을 보조하는 역 할인데, 현실은 일부사무원들이 본직을 배제한 채 주도적으로 등 기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 다. Q.금 융권 관련 사건은 자서가 있으 면 당분간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 지만, 어차피 이전등기사건이 있 으면 본직이 출장가야 하는 상황 이 생긴다. 각 지방회에서 본직 본인확인 회칙을 위반해도 징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징계요구 를 안 하면서 시행하면 결국 업 무감사를 받기 위한 서류 하나를 사무실에 비치되게 하는 것 외에 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이 아닌가? A. 경 과기간 동안만 징계를 하지 않 는다는 것이고,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면 전 회원이 의무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 반하면 징계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Q.수 도권에서는 한번 출장 나가면 하루가 걸린다. 본직이 출장하면 사무실 관리가 되지 않아 사무실 방문 손님 사건을 수임할 수 없 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본직 본인확인제도보다는 차라 리 종전과 같이 제출사무원제도 를 폐지하고, 본직만 등기신청서 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 합하지 않겠는가? A. 본 직 본인확인제도가 시행되면 합동사무소가 유리할 것이고, 내 근 법무사가 사무실 방문손님 사 건을 처리하면 된다. 많이 걱정들 하고 있으나, 일본 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사법서사 숫자가 2배 많다. 일본 사법서사 들은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소화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등기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다. 종전과 같은 제출사무원제도를 대법원이 다시 수용할 이유가 없다. Q.본 직 본인확인제도와 전자등기 활성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A. 지 금 시대적 상황이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전자등기 활성화 상황 이기 때문에 부실등기의 방지를 위해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더 필 요하다고 본다. 현재 등기신청서 의 보존기간이 짧아 재판과정에 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직이 본인확인을 한 서면을 법 무사가 보존하고 있다면 등기 관 련 분쟁사건도 많이 줄어들 것으 로 본다. Q.본 직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한다 고 법무사의 신뢰도가 달라지겠 는가? A. 본 직 본인확인제도는 법무사 앞 날에 대한 대안이다. 대한민국 등 기사건은 연간 1200만 건이며, 일본의 등기사건은 연간 1400만 건인데, 일본의 사법서사 숫자가 우리 법무사보다 2배 더 많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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