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61 법무사 2016년 10월호 질랜드, 호주, 터키,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본직의 본인확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본직 본인확인제 도가 실시되는 일본에서 사법서 사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 앞으로 법무사 업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직 본인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루 한 번이라도 본인 확인을 하러 나가 야 한다. 법무사가 직접 나가야 달라진다. Q.바 꾸자, 변화하자는 데 동의한 다. 그러나 입법이 안 된 상태에 서 회칙만 가지고 시행하면 일선 현장에서 무슨 근거인지 의아해 할 것이고, 결국 법무사 본직만 우습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A. 지 금도 사무원이 아닌 법무사 본 직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에는, 공 인중개사들은 등기사건 진행절차 의 주도권을 법무사에게 맡긴다. 확인제 위반에 관하여 징계권 발 동이 쉽겠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자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실 시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리 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 나누어 준 양식으로 본직 본인확인을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동 안 근거가 없어서 부동산 사무실 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고 법무 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온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여성법무사 회 양식은 다수 대 다수 계약 등 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다. 계약서 접고 고무인 찍는 정정훈안이 더 쉽고 편리하다고 느꼈다. ● 등기의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본 직 본인확인을 더 강조해야 할 필 요성이 크다. 하고 안 하고가 아 니라 결국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숙제라고 생각한다. 전 반적인 실시를 하고 제재를 해야 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 법무사 신분증과 사무원 신분증 을 외견상 확연하게 구별되게 했 으면 좋겠다. 본직 본인확인제 실 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여러 형태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직 본인확인을 어떻게 받아들 일지 궁금하다. 징계나 벌칙 없 이 자발적인 시행은 사실상 기대 하기 어렵다. 경험상 본직이 직접 본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지 않 은 지금도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경험상 지장이 없다. 4) 회원들의 워크숍 참가 소감 ● 17대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개최 한 임원 워크숍으로 본직 본인확 인제도에 관해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던 차에 이런 토론 기회가 마련되어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자발적으로 자율시행 하느 냐, 전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징계수단으로 강제하느냐는 딜레 마가 있는 문제이다. 구체적인 실 천방안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있 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워크숍이라는 것에 많이 생소했 는데 여러 의견을 들으니 이해하 기 좋았다. 현재 명의대여가 만연 해 있는데 명의대여 문제도 제대 로 단속하지 못하는데 본직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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