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62 가면 중개사가 더 좋아한다. 다 같이 시작해서 강제적으로 시행 해야 자리잡게 된다고 생각한다. 등기사무장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너 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한다. 3.본직 본인확인 실천을 위한 각 지방회의 역할 이와 같이 각 지방회가 본직 본인 확인제도에 관한 공청회나 워크숍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속 회 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행의 공감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가오 는 정기업무검사기간 역시 회원들에 게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 인다. 10월부터 홍보를 시작한다고 해 도 제도 시행까지는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적절한 홍보가 없다면 회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고, 원만 한 제도 정착에도 무리가 따를 것이 다. 각 지방회의 실천 의지와 홍보 노 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광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해 회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들에게도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필요 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이다. 내년 시행 후에는 “법무사나 변호 사 본직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 우, 당사자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등기필 정보에 부착하는 대국민 홍보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회칙 위반자에 대해서는(「법무사 법」 제48조제1항제2호 참조) 각 지 방회가 원칙적으로 관할지방법원에 징계사유 발생통지를 하여야 할 것 이나 징계사유 발생통지를 할 것인 지 여부 및 정도는 각 지방회장이 여 러 임원들과 의논하여 사정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업계 대형화 유도 문제 역시 어떠 한 방법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지 각 지방회에 남는 숙제가 될 것이다. 4.맺으며 본직 본인확인제도는 일본에서 시 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일본 사법서 사들이 이미 소화해내고 있는 제도 이다. 물론 일본 민법이 법률행위에 의 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직 본 인 확인이 갖는 의미가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근 5년간 부동산 사기사건 이 약 2만 건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확보 를 위하여 법무사 본직이 최대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함은 수임인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서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물론 본인확인은 지금도 법무사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대부분 사무원 에 의존하는 면이 강하고 이로 인하 여 업계 질서가 파행으로 흐르고 법 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본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정착시킬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본직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직이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부동산매 매 현장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지만, 잔금기일의 잔금 지급장소로 법무사 사무실이 지정되는 경우, 본직이 사 무실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 사건의 경우 본인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는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구 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는 각 지 방회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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